저작권 확인 안내

무료 폰트, 어디까지 무료인가

마지막 확인 2026-09-03 · 이 글의 인용문은 모두 저작권자·기관의 공식 페이지에서 그날 직접 확인한 원문입니다.

「상업적 이용 가능」이라고 적힌 글꼴을 받아 썼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는 글꼴 자체가 유료여서가 아니라, 그 글꼴이 허락한 용도와 실제로 쓴 용도가 달라서입니다. 인쇄물은 되지만 웹폰트는 안 되고, 화면 표시는 되지만 PDF 임베딩은 별도 문의인 식입니다.

이 페이지는 특정 글꼴을 써도 되는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글꼴마다 조건이 다르고, 저작권자는 조건을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조건이 보통 어디에 어떻게 적혀 있고, 그것을 어떤 순서로 확인하는지만 안내합니다.

먼저 — 「글자 모양」과 「글꼴 파일」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폰트 문제를 이야기할 때 가장 자주 엉키는 지점입니다. 정부가 직접 낸 자료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글꼴파일은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지만, 서체 도안 자체는 저작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

출처: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보도자료(2013-03-21) · mcst.go.kr 원문

글자체를 디지털화 한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해당하기에 저작권이 존재한다

대법원 2001. 6. 29. 판시 내용을 인용한 정책브리핑 기사 · korea.kr 원문

즉 법이 보호 대상으로 삼는 것은 ttf·otf 같은 글꼴 파일 쪽이고, 글자의 생김새 자체는 그와 다르게 다뤄진다는 것이 위 자료들의 설명입니다. 위 보도자료는 또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글꼴파일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그 결과물만 이용했음에도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오인하여 불필요하게 합의에 이르는 사례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13-03-21)의 문제의식 요약 · mcst.go.kr 원문. 같은 자료는 12가지 문답 사례를 함께 싣고 있습니다.

주의 — 위 설명이 내 상황에 해당하는지는 저희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위로 파일이 설치됐는지, 어떤 계약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경고장을 받으셨다면 상담 준비 도구로 물어볼 것을 정리한 뒤, 변호사나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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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라고 적혀 있어도 따로 확인해야 하는 9가지

글꼴 라이선스는 「무료 / 유료」의 두 갈래가 아니라, 용도별로 각각 허용·불허가 적힌 표에 가깝습니다. 아래 9가지는 실제 국내 글꼴 라이선스 문서에 자주 등장하는 구분입니다. 글꼴 페이지에서 이 항목들이 각각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글꼴 라이선스에서 항목별로 나뉘어 표기되는 용도 구분
확인 항목실제로 무엇을 하는 경우인가
상업적 이용돈을 버는 일에 쓰는 모든 경우. 「개인·비영리만 무료」인 글꼴이 흔합니다.
인쇄물책·포스터·전단·명함·현수막처럼 종이에 찍는 경우.
웹사이트 (이미지)글자를 이미지로 만들어 웹에 올리는 경우.
웹폰트글꼴 파일을 서버·CDN에 올려 방문자 브라우저가 내려받게 하는 경우. 인쇄와 별개 항목입니다.
영상유튜브 자막, 방송 자막, 광고 영상.
임베딩PDF·전자책·앱·게임 안에 글꼴 파일이 함께 들어가는 경우.
포장지·상품제품 패키지, 굿즈처럼 물건에 인쇄해 파는 경우.
BI·CI·상표회사 로고나 상표로 등록하는 경우. 무료 글꼴에서도 이것만 금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수정·재배포·판매글꼴을 고치거나, 파일을 남에게 주거나, 파일 자체를 파는 경우.

확인하는 순서

  1. 글꼴 이름과 함께 「라이선스」를 검색해 만든 곳의 공식 페이지를 엽니다. 배포 사이트나 블로그의 요약이 아니라, 글꼴을 만든 회사·기관이 직접 쓴 문서를 봅니다. 요약은 오래된 것이거나 항목이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2. 위 표의 9개 항목이 각각 어떻게 적혀 있는지 봅니다. 「상업적 이용 가능」 한 줄만 보고 넘어가면, 그 아래에 「웹폰트는 별도 문의」가 적혀 있어도 놓칩니다.
  3. 「별도 문의」·「협의 후 사용」으로 적힌 항목은 아직 허락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용도로 쓰려면 문의해서 답을 받아 두어야 하고, 그 답이 증거가 됩니다.
  4. 그 페이지를 오늘 날짜와 함께 PDF로 저장해 둡니다. 라이선스 문구는 조용히 바뀝니다. 「내가 받았을 때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를 남겨 두는 것이, 나중에 이야기가 달라졌을 때 유일하게 손에 남는 자료입니다.
  5. 회사에서 쓴다면 누가·언제·어디서 받았는지 기록을 남깁니다. 직원이 개인적으로 받아 회사 PC에 설치한 글꼴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록과 출처 링크를 한 파일에 모아 두면 확인할 때 하루가 걸리지 않습니다.

공식 기관이 제공하는 무료 글꼴

어디서 받았는지가 분명하고, 이용조건이 문서로 공개돼 있는 곳부터 보는 편이 확인이 쉽습니다.

2026-09-03 기준 각 사이트의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한 내용
출처운영공식 페이지에 적힌 안내
안심 글꼴파일 서비스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위원회 「온라인으로 문서나 PPT작성 등도 가능하고 인쇄도 가능하고, 다른사람에게 보내줄 수 있어요.」
같은 페이지에 「다만, 공유마당과 공공누리에 있는 글꼴은 이용조건이 다르니 주의해주세요.」라는 안내가 함께 있습니다. 같은 기관이 모아 뒀다고 조건이 같은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책브리핑은 이 서비스를 「저작권 걱정 없는 안심글꼴 224종을 무료로!」로 소개하면서 KOGL 157종 + OFL 67종으로 구성된다고 밝혔습니다 (korea.kr). 종수는 늘어나므로 현재 목록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유마당 무료글꼴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은 글꼴·사진·음악 등을 모아 두고 저작물마다 CCL·공공누리·기증저작물 등 이용조건을 따로 표시합니다. 글꼴마다 조건이 다르므로 개별 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누리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의 이용조건을 4가지 유형으로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에 4유형 표가 있습니다.
눈누 민간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한글 글꼴을 모아 보여 주는 곳입니다. 사이트 자체에 「모든 폰트의 저작권은 모두 각 폰트의 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폰트 사용에 대한 라이센스 문의는 저작권자에게 문의해주세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여기 표시된 요약은 참고용이고, 최종 확인은 만든 곳의 공식 페이지에서 해야 합니다.

OFL(SIL Open Font License)이라고 적혀 있으면

구글 폰트를 비롯해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글꼴 라이선스입니다. 공식 원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Permission is hereby granted, free of charge, to any person obtaining a copy of the Font Software, to use, study, copy, merge, embed, modify, redistribute, and sell modified and unmodified copies of the Font Software, subject to the following conditions:

SIL Open Font License 1.1 공식 원문 · openfontlicense.org

사용·수정·임베딩·재배포까지 폭넓게 허용하되, 다섯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그중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두 가지는 이것입니다.

Neither the Font Software nor any of its individual components, in Original or Modified Versions, may be sold by itself.

글꼴 파일 자체를 단독으로 파는 것은 안 된다는 조건입니다.

No Modified Version of the Font Software may use the Reserved Font Name(s) unless explicit written permission is granted by the corresponding Copyright Holder.

고친 글꼴에 원래 이름(예약된 글꼴 이름)을 그대로 쓰려면 저작권자의 서면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건입니다.

같은 원문의 조건 1번·3번 · openfontlicense.org

나머지 조건은 저작권 표시와 라이선스 사본을 함께 배포할 것, 저작권자 이름을 홍보에 쓰지 말 것, 배포할 때 이 라이선스를 그대로 유지할 것입니다. 원문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폰트 경고장·내용증명을 받으셨다면

받은 문서를 그대로 두고 며칠이 지나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무엇을 물어볼지, 무엇을 챙겨 갈지를 먼저 정리해 두면 상담 시간이 설명하는 데 쓰이지 않습니다.

상담 전 질문·증거 체크리스트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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