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확인 안내

「저작권 없는 음악」이라는 말

마지막 확인 2026-09-03 · 이 글의 인용문은 모두 저작권자·기관의 공식 페이지에서 그날 직접 확인한 원문입니다.

검색하면 「저작권 없는 음악」이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오지만, 정작 유튜브 공식 도움말은 그 말을 다르게 정의합니다.

'저작권 제약이 없는' 음악이란 공개 도메인에 있는 음악 또는 저작권 소유자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은 음악

출처: YouTube 고객센터 「저작권 제약이 없는 음악을 찾기 위한 팁」 · support.google.com (2026-09-03 확인)

즉 「저작권이 없는 음악」이 아니라 「저작권자가 쓰라고 허락한 음악」이 거의 전부입니다. 허락에는 조건이 붙고, 조건을 어기면 허락 밖의 사용이 됩니다.

이 페이지는 특정 곡을 써도 되는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같은 곡이라도 어느 경로로 받았는지에 따라 조건이 다릅니다. 반드시 아래 링크의 원문을 직접 확인하세요.

음악은 권리가 여러 겹으로 겹칩니다

이미지·글꼴과 가장 크게 다른 점입니다. 곡을 만든 사람의 권리와, 그것을 연주하고 녹음한 쪽의 권리가 따로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음악 이용 시 허락이 필요한 권리로 함께 드는 것들
누구의 권리인가어떤 사람인가
저작자의 권리작사가·작곡가·편곡자
음악실연자의 권리가수, 연주자 등
음반제작자의 권리음반을 기획·제작한 쪽

근거: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 저작물의 이용」 · easylaw.go.kr (2026-09-03 확인)

그래서 「이 곡은 저작권이 만료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생깁니다. 악보가 오래된 고전이어도, 그것을 연주해 녹음한 음원은 최근에 만들어졌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음원 파일을 쓰는지가 따로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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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오디오 보관함 — 두 가지 라이선스가 섞여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지만, 안에 들어 있는 곡이 모두 같은 조건인 것은 아닙니다. 공식 도움말은 두 유형을 구분합니다.

YouTube 고객센터 「오디오 보관함에 있는 음악 및 음향 효과 사용하기」의 구분
라이선스 유형저작자 표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필요 — 「동영상 설명에 아티스트를 출처로 밝혀야 합니다.」
표준 YouTube 오디오 보관함 라이선스필요하지 않음

YouTube 스튜디오의 오디오 보관함에서 「라이선스 유형」 열의 아이콘을 눌러 곡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시가 CC인 곡을 출처 없이 쓰면, 무료 음악을 썼는데도 조건을 어긴 것이 됩니다.

유튜브 밖에서 쓰는 경우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도움말은 「YouTube는 YouTube 플랫폼 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음악 관련 문제에 대한 법적 안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매장 배경음악, 행사 영상, 다른 플랫폼 업로드는 오디오 보관함 안내만으로는 답이 되지 않습니다. 출처: support.google.com (2026-09-03 확인)

「무료」라고 적어도 Content ID는 걸립니다

같은 도움말 문서는 온라인의 '무료' 표시를 그대로 믿지 말라고 안내하면서, 동영상 설명에 「무료 음악」이라고 적는 것으로는 Content ID 소유권 주장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설명란 문구는 라이선스가 아닙니다.

CC 라이선스 6종 — 어떤 표시인지가 조건입니다

음악뿐 아니라 이미지·글에도 쓰이는 국제 표시 체계입니다. 「CC」라고만 적혀 있으면 아직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은 것이고, 뒤에 붙은 약자가 실제 조건입니다.

Creative Commons 공식 페이지의 6종 설명 (2026-09-03 확인)
표시상업적 이용수정·2차 창작추가 조건
CC BY가능가능저작자 표시
CC BY-SA가능가능저작자 표시 + 2차 창작물도 같은 조건으로 공개
CC BY-ND가능불가 (원형 그대로만)저작자 표시
CC BY-NC불가 (비영리만)가능저작자 표시
CC BY-NC-SA불가 (비영리만)가능저작자 표시 + 같은 조건으로 공개
CC BY-NC-ND불가 (비영리만)불가 (원형 그대로만)저작자 표시

모든 유형에 공통으로 「Credit must be given to you, the creator.」가 붙습니다. 즉 CC 표시가 붙은 것은 전부 저작자 표시가 필요합니다. CC0는 이와 달리 퍼블릭 도메인으로 두는 표시입니다.

근거: creativecommons.org 공식 설명

국내 출처 — 공유마당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공유마당은 대중음악·전통음악·효과음·성악을 포함해 여러 분야의 저작물을 모아 두고, 저작물마다 CCL·자유이용허락표시·공공누리·기증저작물 중 어떤 조건인지 표시합니다. 같은 사이트 안에서도 곡마다 조건이 다르므로 개별 표시를 봐야 합니다.

확인하는 순서

  1. 어디에 쓸 것인지 먼저 적습니다. 유튜브 영상, 매장 배경음악, 광고, 유료 강의는 조건이 각각 다릅니다. 「무료 음악 찾기」보다 「어디에 쓸지」가 먼저입니다.
  2. 그 곡의 라이선스 표시를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유튜브 오디오 보관함이면 라이선스 유형 아이콘을, CC면 뒤에 붙은 약자를 봅니다.
  3. 저작자 표시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형식까지 확인합니다. 「아티스트 이름만」인지 「곡 제목·링크·라이선스명까지」인지 곡마다 다릅니다.
  4. 유튜브 밖에서 쓴다면 그 용도가 허락 범위인지 따로 확인합니다.
  5. 곡 페이지를 오늘 날짜와 함께 저장합니다. 곡 이름, 받은 주소, 받은 날짜, 라이선스 표시를 한 파일에 기록해 둡니다.

자주 엉키는 세 가지

1. 「보호기간이 지난 곡」과 「그 곡의 음원」은 다릅니다

작곡가가 오래전 사람이라 해도, 그 곡을 연주해서 녹음한 음원은 최근에 만들어졌을 수 있습니다. 위 표에서 본 것처럼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저작자의 권리와 따로 있습니다. 악보를 보고 직접 연주해 녹음하는 것과, 남이 녹음한 파일을 쓰는 것은 확인할 것이 다릅니다.

2. 「유튜브에서 썼더니 아무 일 없었다」는 근거가 아닙니다

Content ID가 걸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 시점에 자동 검출에 잡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유튜브 공식 도움말도 설명란에 「무료」라고 적는 것으로 소유권 주장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의 자동 처리 결과와 이용허락의 범위는 별개입니다.

3. 개인 영상과 매장·행사에서 트는 것은 확인 경로가 다릅니다

같은 곡이어도 어디서 어떻게 트는지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집니다. 매장 배경음악, 행사, 광고처럼 개인 영상이 아닌 용도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이나 해당 음악을 관리하는 신탁관리단체에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 사이트는 그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록으로 남겨 둘 것

연락을 받았을 때 가장 곤란한 상황은 어느 곡을 어디서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것입니다. 쓰는 그 자리에서 적어 두면 나중에 하루가 절약됩니다.

음악 관련 경고장·내용증명을 받으셨다면

어느 곡을, 어느 경로로, 언제 받아 어디에 썼는지가 먼저 정리돼야 상담이 진행됩니다.

상담 전 질문·증거 체크리스트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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