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이미지, 어디까지 무료인가
마지막 확인 2026-09-03 · 이 글의 인용문은 모두 저작권자·기관의 공식 페이지에서 그날 직접 확인한 원문입니다.
「무료 이미지 사이트」라고 불리는 곳들도 저작권을 포기한 곳이 아니라, 조건을 붙여 이용을 허락한 곳입니다. 세 곳 모두 출처 표시는 요구하지 않지만, 하면 안 되는 일은 각각 목록으로 적어 두고 있습니다. 아래는 그 목록을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세 사이트가 「하면 안 된다」고 적어 둔 것
Unsplash
irrevocable, nonexclusive, worldwide copyright license to download, copy, modify, distribute, perform, and use images from Unsplash for free, including for commercial purposes, without permission from or attributing the photographer or Unsplash
내려받기·복제·수정·배포·상업적 이용까지 허락하고, 출처 표시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문장이 이렇습니다.
This license does not include the right to compile photos from Unsplash to replicate a similar or competing service.
Unsplash의 사진을 모아 비슷하거나 경쟁하는 서비스를 만드는 것은 허락 범위에 들어 있지 않다는 조건입니다.
출처: unsplash.com/license (2026-09-03 확인)
Pexels
Pexels는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을 나눠 적어 두고 있습니다. 허용되지 않는 것은 다섯 가지입니다.
Identifiable people may not appear in a bad light or in a way that is offensive.
Don't sell unaltered copies of a photo or video, e.g. as a poster, print or on a physical product without modifying it first.
Don't imply endorsement of your product by people or brands on the imagery.
Don't redistribute or sell the photos and videos on other stock photo or wallpaper platforms.
Don't use the photos or videos as part of your trade-mark, design-mark, trade-name, business name or service mark.
출처 표시에 대해서는 「Attribution is not required.」라고 적혀 있습니다.
출처: pexels.com/license (2026-09-03 확인)
Pixabay
무료 이용·출처 표시 불요·수정 허용을 밝히면서, 금지 항목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중 자주 걸리는 것은 이 둘입니다.
Sell or distribute Content (either in digital or physical form) on a Standalone basis
내용을 손대지 않은 상태 그대로 단독으로 팔거나 배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use Content as part of a trade-mark, design-mark, trade-name, business name or service mark
그리고 아래 문장이 이 페이지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한 줄입니다.
certain Content may be subject to addi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It is your responsibility to check whether you require the consent of a third party or a license to use Content.
사이트가 허락했다는 것과, 사진 안에 찍힌 것들에 대한 권리가 정리됐다는 것은 별개라는 뜻입니다.
출처: pixabay.com 라이선스 요약 (2026-09-03 확인)
세 사이트를 나란히 놓으면
| 공통 조건 | Unsplash | Pexels | Pixabay |
|---|---|---|---|
| 출처 표시 요구 | 없음 | 없음 | 없음 |
| 상업적 이용 | 허용 | 허용 | 허용 |
| 손대지 않은 상태로 재판매·재배포 | 경쟁 서비스 구성 금지 | 명시적 금지 | 명시적 금지 |
| 상표·상호·서비스표로 사용 | 원문에 별도 항목 없음 | 명시적 금지 | 명시적 금지 |
| 인물이 나쁘게 보이게 쓰기 | 원문에 별도 항목 없음 | 명시적 금지 | 명시적 금지 |
표에서 「원문에 별도 항목 없음」은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이트 라이선스 문서에 그 항목이 적혀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사진에 찍힌 사람·상표에 대한 권리는 사이트 라이선스와 별개로 존재합니다.
사진 안에 따로 걸려 있는 권리
사이트가 「이 사진을 써도 된다」고 하는 것은 사진이라는 저작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진에 찍힌 대상에는 별개의 권리가 있을 수 있고, Pixabay 라이선스가 위에서 직접 언급하는 것도 이 부분입니다.
- 사람 — 얼굴이 알아볼 수 있게 나온 경우. 광고에 쓰면 그 사람이 제품을 추천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Pexels는 이것을 「Don't imply endorsement of your product by people or brands on the imagery.」로 따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상표·로고 — 사진 배경에 들어간 간판, 제품 포장, 옷의 브랜드. Pixabay는 상표·브랜드가 알아볼 수 있게 담긴 콘텐츠를 상업적으로, 특히 상품에 쓰는 것을 제한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 건축물·조형물·미술품 — 사진 자체와 별개로 그 대상에 권리가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세 사이트 모두 이 부분의 확인 책임을 이용자에게 두고 있습니다. Pixabay의 「It is your responsibility to check」가 그 문장입니다.
국내 공공 출처 — 공유마당과 공공누리
국내 기관이 운영하는 곳은 저작물마다 이용조건이 기호로 표시돼 있어 확인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공유마당(한국저작권위원회)은 사진·일러스트·회화·만화·영상·음악·글꼴 등을 모아 두고, 저작물마다 CCL · 자유이용허락표시 · 공공누리 · 기증저작물 중 어떤 조건인지 표시합니다. 같은 사이트 안에서도 저작물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출처: 공유마당 (2026-09-03 확인)
공공누리는 4가지 유형이 있고, 네 유형 모두 출처 표시가 의무입니다. 자세한 표는 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확인하는 순서
- 사이트 전체 라이선스 페이지 원문을 봅니다. 위에 인용한 세 개의 링크가 그것입니다. 블로그 요약은 개정 전 내용인 경우가 있습니다.
- 그 사진 개별 페이지에 추가 안내가 있는지 봅니다. 「Editorial use only」 같은 표시가 붙어 있으면 사이트 전체 조건보다 그쪽이 우선입니다.
- 사진 안에 사람·상표·건축물이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그 용도로 써도 되는지가 별도 문제가 됩니다.
- 어떻게 쓸 것인지를 먼저 적어 놓고 대조합니다. 블로그 본문에 넣는 것, 유료 강의 자료에 넣는 것, 티셔츠에 인쇄해 파는 것은 조건이 각각 다릅니다.
- 라이선스 페이지를 오늘 날짜와 함께 PDF로 저장합니다. 원본 사진 파일, 내려받은 주소, 내려받은 날짜를 한 폴더에 같이 둡니다. 나중에 「어디서 받았느냐」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입니다.
「무료 사이트에서 받았다」를 나중에 증명할 수 있는가
연락을 받았을 때 가장 곤란한 상황은 어디서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것입니다.
파일명이 pexels-photo-1234567.jpeg처럼 남아 있으면 그나마 실마리가 되지만,
이미지1.jpg로 저장해 뒀다면 출처를 되찾기 어렵습니다.
받는 그 자리에서 30초만 쓰면 됩니다.
- 원본 파일을 이름을 바꾸지 말고 따로 한 폴더에 보관합니다
- 같은 폴더에
출처.txt를 만들어 파일명 · 내려받은 주소 · 내려받은 날짜를 한 줄씩 적습니다 - 그 사이트의 라이선스 페이지를 그날 날짜로 PDF 인쇄해 함께 둡니다
- 사진 개별 페이지에 추가 안내가 있었다면 그 화면도 캡처해 둡니다
라이선스 문구는 조용히 바뀝니다. 「내가 받았을 때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를 남겨 두는 것이, 나중에 이야기가 달라졌을 때 손에 남는 유일한 자료입니다.
AI로 만든 이미지는 어떤가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는 서비스마다 이용약관이 다르고, 국내외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영역입니다. 이 사이트는 결론을 내지 않습니다. 다만 확인할 지점은 정해져 있습니다.
- 그 서비스의 이용약관에서 생성물의 상업적 이용과 권리 귀속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 무료 요금제와 유료 요금제의 조건이 다른지 —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 생성물에 다른 사람의 상표·실존 인물이 들어갔는지 — 이 부분은 AI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 문제입니다
사진 사이트와 같은 원칙입니다. 요약이 아니라 그 서비스가 직접 쓴 약관 원문을, 오늘 날짜와 함께 저장해 두세요.
이미지 관련 경고장·내용증명을 받으셨다면
어느 사이트에서 언제 받았는지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상담에 가져갈 질문과 증거 목록을 먼저 정리해 두시면 시간이 덜 듭니다.
- 이 사이트는 침해인지 아닌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 합의금이 적정한지, 이길 수 있는지 예측하지 않습니다
- 특정 이미지를 써도 되는지 대신 확인해 드리지 않습니다
- 대신 어디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어떤 순서로 확인하는지를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