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등록
이미 경고장·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길게 읽지 마시고, 아래 세 가지부터 해 두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 받은 문서를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봉투와 발송일도 함께 두세요.
- 문제가 된 것을 언제, 어디서 받아, 어디에 썼는지 적어 두세요.
- 답변 기한이 적혀 있다면 그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저작권 등록을 안 해서 권리가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법 조문이 그 반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해마다 수만 건이 등록됩니다. 그 이유가 이 글의 내용입니다.
등록하지 않아도 저작권은 이미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출처: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2026-09-04 확인)
그래서 등록은 권리를 만드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림을 그린 순간, 글을 쓴 순간, 코드를 친 순간에 이미 저작권은 생겨 있습니다. 등록은 그 사실을 공적으로 기록해 두는 절차입니다.
그럼 왜 등록하는가 — 조문에 적힌 세 가지
1. 다툼이 생겼을 때 「추정」을 받습니다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추정한다」는 반대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그런 것으로 보아 둔다는 뜻입니다.
출처: 저작권법 제53조 제3항 · law.go.kr (2026-09-04 확인)
다툼이 붙으면 「내가 먼저 만들었다」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문이 등록에 붙여 둔 효과는 「추정한다」까지입니다. 추정된 내용을 다투려는 쪽이 반대 증거를 내게 되지만, 조문이 입증책임이 넘어간다고 적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별 사건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단서 조항을 놓치기 쉽습니다. 창작한 때부터 1년이 지난 뒤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하면, 그 날짜에 만들었다는 추정은 받지 못합니다. 등록 자체는 언제든 되지만, 창작일 추정을 원한다면 1년이 기한입니다.
2. 권리를 넘겼다면, 등록해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대항할 수 없다」는 그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이 권리는 내 것이다」라고 내세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누가 해당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갈립니다.
출처: 저작권법 제54조 · law.go.kr (2026-09-04 확인)
외주로 만든 저작물의 권리를 넘겨받았거나, 반대로 넘긴 경우에 걸리는 조항입니다. 조문이 정하는 것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약 당사자 사이의 효력과는 별개의 이야기이고, 제3자가 등장하는 국면에 걸립니다. 같은 저작물이 다른 곳에도 넘어간 상황이라면 「내가 받았다」를 그 제3자에게 주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는 제1호 괄호에서 빠져 있습니다.
3. 법정손해배상은 「침해 전에 등록돼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자등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저작물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갈음하여」는 「대신하여」라는 뜻이고, 「고의 또는 과실」은 알면서 한 경우와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는데 못 한 경우를 함께 가리킵니다.
출처: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1항·제3항 · law.go.kr (2026-09-04 확인)
손해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내는 일은 대개 어렵습니다. 법정손해배상은 그 계산 없이 정해진 범위 안에서 청구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조문이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등록돼 있을 것을 요건으로 걸어 두었습니다.
등록이 해 주지 않는 것
- 등록은 내용을 심사해 「이건 창작물이 맞다」고 인정해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추정이 붙을 뿐이고, 반대 증거로 뒤집힐 수 있습니다
- 등록증이 있다고 표절 시비가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등록은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표현에 붙습니다
- 대신 날짜와 사람을 공적으로 고정해 둡니다. 등록이 해 주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비용 — 공식 수수료표
수수료 외에 등록면허세가 따로 붙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이라는 행위 자체에 지방자치단체가 매기는 세금입니다. 아래는 건당·온라인 신청 기준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 시스템의 공식 안내에서 그대로 옮긴 값입니다.
| 신청의 종류 | 수수료 | 등록면허세 (교육세 20% 포함) | 납부 총액 |
|---|---|---|---|
| 일반저작물 권리 등록 | 20,000원 | 3,600원 | 23,600원 |
| 컴퓨터프로그램 권리 등록 | 50,000원 | 3,600원 | 53,600원 |
| 일반저작물 권리변동 등록(양도 등) | 30,000원 | 48,240원 | 78,240원 |
| 권리변동 등록(상속) | 30,000원 | 7,200원 | 37,200원 |
| 등록사항 변경·경정·말소 | 2,000원 | 3,600원 | 5,600원 |
| 등록부 열람·사본교부 | 없음 | 없음 | 없음 |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 「수수료 안내」 · cros.or.kr (2026-09-04 확인). 방문·우편 신청은 종류별로 10,000~20,000원이 더 붙습니다.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같은 종류를 한 번에 11건 이상 신청하면, 11건째부터 수수료가 건당 10,000원으로 내려갑니다. 일괄 결제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사진·일러스트처럼 낱개가 많은 작업에서 의미가 큽니다.
실제로 얼마나 등록되고 있나
저작권등록 시스템 첫 화면에는 그 해 등록 건수가 실시간으로 표시됩니다. 2026년 9월 4일에 직접 열어 확인한 값입니다.
| 구분 | 건수 |
|---|---|
| 일반저작물 | 35,107건 |
| 컴퓨터프로그램 | 10,277건 |
| 저작인접권 | 1,828건 |
| 데이터베이스 | 179건 |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 시스템 첫 화면 · cros.or.kr (2026-09-04 확인). 집계는 계속 늘어나므로 지금 보시는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저작물이 컴퓨터프로그램의 3.4배입니다. 등록이 소프트웨어 회사만 쓰는 제도라는 인상과는 다릅니다.
어디서 신청하나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 시스템 cros.or.kr — 온라인 신청·수수료 결제·등록증 발급이 모두 여기서 됩니다
- 방문·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수수료가 더 붙습니다
- 등록은 위원회가 저작권등록부에 기록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저작권법 제55조 제1항)
- 신청에 흠이 있으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흠이 보정될 수 있는 것이고 신청인이 당일 보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같은 조 제2항)
등록 전에 정리해 두면 좋은 것
- 저작물의 제목과 종류(어문·미술·사진·음악·프로그램 등)
- 창작을 마친 날짜와, 그 날짜를 뒷받침하는 자료
- 맨 처음 공표한 날짜와 공표한 곳(사이트 주소·매체)
- 여럿이 만들었다면 각자의 역할과 지분에 대한 합의 내용
- 외주로 만들어졌다면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적힌 계약서 조항
이미 경고장·내용증명을 받으셨다면
등록은 앞으로를 위한 준비이고, 이미 연락을 받은 상황은 순서가 다릅니다. 무엇을 언제 어디서 썼는지부터 정리돼야 상담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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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확인 2026-09-04 · 이 글의 인용문은 모두 저작권자·기관의 공식 페이지에서 각 항목에 적힌 확인일에 직접 확인한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