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이미 경고장·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길게 읽지 마시고, 아래 세 가지부터 해 두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 받은 문서를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봉투와 발송일도 함께 두세요.
- 문제가 된 것을 언제, 어디서 받아, 어디에 썼는지 적어 두세요.
- 답변 기한이 적혀 있다면 그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침해」라는 한 단어가 서로 다른 두 절차를 가리킵니다. 하나는 권리자가 법원에 청구하는 민사, 다른 하나는 국가가 처벌하는 형사입니다. 근거 조문이 다르고, 움직이는 사람도 다릅니다. 이 글은 그 두 조문의 원문을 그대로 싣고, 문장 안의 말을 풀어 둔 것입니다.
침해는 「권리 하나하나」에 붙습니다
저작권은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여러 개의 권리를 묶어 부르는 이름입니다. 벌칙 조문이 그 목록을 그대로 적고 있어서, 어떤 행위가 문제가 되는지를 조문에서 바로 읽을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병과」는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2차적저작물 작성」은 원래 것을 바탕으로 번역·편곡·각색·영상제작 등으로 새로 만드는 일을 가리킵니다.
출처: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시행 2026. 8. 11. · 법률 제21336호, 2026. 2. 10. 일부개정 · 2026-09-05 확인)
여기 적힌 복제 · 공연 · 공중송신 · 전시 · 배포 · 대여 · 2차적저작물 작성이 조문이 든 방법들입니다. 「퍼 온 것」인지 「올린 것」인지 「고쳐 쓴 것」인지에 따라 걸리는 권리가 달라집니다.
권리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것 — 제123조
민사 쪽 조문입니다. 돈을 받는 것보다 앞에 「멈추게 하는 것」이 놓여 있습니다.
①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25조ㆍ제31조ㆍ제75조ㆍ제76조ㆍ제76조의2ㆍ제82조ㆍ제83조 및 제83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이 법에 따른 형사의 기소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청자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출처: 저작권법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시행 2026. 8. 11. · 2026-09-05 확인)
조문 안의 말
- 침해의 정지 —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을 멈추라는 청구입니다.
- 침해의 예방 · 손해배상의 담보 — 아직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걸 수 있다고 조문이 적고 있습니다.
-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제2항) — 만들어진 물건 자체를 없애라는 청구가 함께 붙습니다.
- 제3항 — 본안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임시로 정지·압류 등을 명할 수 있게 한 부분입니다. 흔히 「가처분」이라 부르는 절차가 여기 걸립니다.
형사 — 제136조 전문
위에서 제1항만 따로 보았으니, 나머지 항을 포함한 전체를 옮깁니다. 제3항에는 인격권 침해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와 거짓 등록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②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제3항에는 위에 옮긴 것 외에 제3의2호부터 제3의7호까지가 더 있습니다(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권리관리정보 제거 등). 제5호·제6호는 2011년에 삭제됐습니다.
출처: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제3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시행 2026. 8. 11. · 법률 제21336호, 2026. 2. 10. 일부개정 · 2026-09-05 확인)
제3항 제2호는 저작권 등록을 거짓으로 한 경우를 따로 걸어 둔 조항입니다. 등록 절차 자체는 저작권 등록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미 경고장을 받으셨다면
이 페이지 맨 위 칸에 적어 둔 세 가지가 먼저입니다. 답장을 먼저 쓰지 마세요. 상담에 가져갈 질문 목록과 사건 경과표는 상담 준비 문서 만들기에서 인쇄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 것이 쓰였다고 생각되실 때
순서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내일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먼저입니다.
1. 먼저 고정합니다
- 주소창의 URL 전체를 복사해 둡니다. 페이지 안의 위치까지 남기려면 게시물 번호가 붙은 주소가 낫습니다.
- 화면 전체 캡처를 날짜가 함께 보이도록 저장합니다.
- 게시일·수정일·게시자 표시 등 화면에 적혀 있는 날짜를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 파일이라면 내려받아 그대로 보관합니다. 사본을 열어 고치지 마세요.
2. 내 쪽이 먼저였다는 자료를 모읍니다
- 원본 파일과 작업 과정에서 남은 것(중간본, 원본 소스, 촬영 원본 등)
- 맨 처음 공개한 곳과 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
- 등록해 두었다면 등록번호 — 조문이 등록에 붙여 둔 효과는 저작권 등록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3. 창구를 고릅니다
- 그 플랫폼의 신고·게시중단 창구 — 대개 가장 빠릅니다. 사이트마다 절차가 다르니 해당 사이트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 한국저작권위원회 — 상담·분쟁조정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copyright.or.kr
- 한국저작권보호원 — 불법복제물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kcopa.or.kr
- 제123조의 청구나 형사 고소로 갈지는 변호사와 상의해 정하실 일입니다. 위 제123조 제4항도 함께 보세요.
이 페이지가 하지 않는 것
- 특정 게시물이 침해인지 아닌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 합의금이 얼마가 적절한지 말하지 않습니다
- 「이 정도는 괜찮다」는 기준선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예외 규정에 걸리는지는 사안마다 갈립니다
- 대신 조문 원문과 확인한 날짜를 그대로 둡니다. 인용하실 때 시행일자를 함께 확인하세요
마지막 확인 2026-09-05 · 이 글의 인용문은 모두 저작권자·기관의 공식 페이지에서 각 항목에 적힌 확인일에 직접 확인한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