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확인 안내

저작권 침해

이미 경고장·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길게 읽지 마시고, 아래 세 가지부터 해 두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1. 받은 문서를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봉투와 발송일도 함께 두세요.
  2. 문제가 된 것을 언제, 어디서 받아, 어디에 썼는지 적어 두세요.
  3. 답변 기한이 적혀 있다면 그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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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라는 한 단어가 서로 다른 두 절차를 가리킵니다. 하나는 권리자가 법원에 청구하는 민사, 다른 하나는 국가가 처벌하는 형사입니다. 근거 조문이 다르고, 움직이는 사람도 다릅니다. 이 글은 그 두 조문의 원문을 그대로 싣고, 문장 안의 말을 풀어 둔 것입니다.

이 페이지는 특정 사안이 침해인지 아닌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침해 여부는 무엇을 어디까지 썼는지, 허락이 있었는지, 예외 규정에 걸리는지에 따라 갈리고, 그 판단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아래는 법 조문에 적혀 있는 내용을 옮긴 것입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변호사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을 이용하세요.

침해는 「권리 하나하나」에 붙습니다

저작권은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여러 개의 권리를 묶어 부르는 이름입니다. 벌칙 조문이 그 목록을 그대로 적고 있어서, 어떤 행위가 문제가 되는지를 조문에서 바로 읽을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병과」는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2차적저작물 작성」은 원래 것을 바탕으로 번역·편곡·각색·영상제작 등으로 새로 만드는 일을 가리킵니다.

출처: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시행 2026. 8. 11. · 법률 제21336호, 2026. 2. 10. 일부개정 · 2026-09-05 확인)

여기 적힌 복제 · 공연 · 공중송신 · 전시 · 배포 · 대여 · 2차적저작물 작성이 조문이 든 방법들입니다. 「퍼 온 것」인지 「올린 것」인지 「고쳐 쓴 것」인지에 따라 걸리는 권리가 달라집니다.

2026년 2월 10일 개정으로 제1항의 법정형이 올랐습니다. 지금 조문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인터넷에 남아 있는 오래된 글에는 이전 수치가 그대로 적혀 있는 경우가 있으니, 숫자를 인용하실 때는 시행일자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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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것 — 제123조

민사 쪽 조문입니다. 돈을 받는 것보다 앞에 「멈추게 하는 것」이 놓여 있습니다.

①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25조ㆍ제31조ㆍ제75조ㆍ제76조ㆍ제76조의2ㆍ제82조ㆍ제83조 및 제83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이 법에 따른 형사의 기소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청자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출처: 저작권법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시행 2026. 8. 11. · 2026-09-05 확인)

조문 안의 말

제4항은 신청하는 쪽에도 부담을 지웁니다. 제3항으로 임시 조치를 받아 낸 뒤에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되면, 조문은 신청자가 그 신청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급하다고 먼저 걸어 두는 선택에 값이 매겨져 있는 셈입니다.

형사 — 제136조 전문

위에서 제1항만 따로 보았으니, 나머지 항을 포함한 전체를 옮깁니다. 제3항에는 인격권 침해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거짓 등록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②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제3항에는 위에 옮긴 것 외에 제3의2호부터 제3의7호까지가 더 있습니다(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권리관리정보 제거 등). 제5호·제6호는 2011년에 삭제됐습니다.

출처: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제3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시행 2026. 8. 11. · 법률 제21336호, 2026. 2. 10. 일부개정 · 2026-09-05 확인)

제3항 제2호는 저작권 등록을 거짓으로 한 경우를 따로 걸어 둔 조항입니다. 등록 절차 자체는 저작권 등록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미 경고장을 받으셨다면

이 페이지 맨 위 칸에 적어 둔 세 가지가 먼저입니다. 답장을 먼저 쓰지 마세요. 상담에 가져갈 질문 목록과 사건 경과표는 상담 준비 문서 만들기에서 인쇄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 것이 쓰였다고 생각되실 때

순서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내일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먼저입니다.

1. 먼저 고정합니다

2. 내 쪽이 먼저였다는 자료를 모읍니다

3. 창구를 고릅니다

어느 창구든 「무엇이 어떻게 같은지」를 대신 정리해 주지는 않습니다. 어느 부분이 어디와 겹치는지, 그것을 언제 확인했는지를 표로 정리해 두면 상담이든 신고든 그대로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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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확인 2026-09-05 · 이 글의 인용문은 모두 저작권자·기관의 공식 페이지에서 각 항목에 적힌 확인일에 직접 확인한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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